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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6년_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_변경안_협의_요청

  • 작성일2006-09-18 09:34
  • 조회수3,049
  • 담당자 박정현
  • 담당부서재정기획관
수신자 : 기획예산처장관(복지재정과장)

        1. 관련

          가. 에이즈 결핵관리팀-3827(2006.09.11)

          나. 총무혁신팀-7169(2006.09.14)


        2.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이즈 및 성병관리)을 붙임과 같이 협의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6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 변경 요구서

      2. 에이즈및성병관리사업 전용계획(내부결재)

      3. 전용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