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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1-26 09:59
- 조회수3,131
- 담당자고혁
- 연락처044-202-2740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01
- 발령번호2024-1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호, 2023.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급여중지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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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호](변경대비표)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 28.61KB / 다운로드 984회 / 미리보기 35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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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pdf ( 136.14KB / 다운로드 507회 / 미리보기 2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2024-10호)(변경대비표)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pdf ( 196.84KB / 다운로드 680회 / 미리보기 27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