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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07 11:13
  • 조회수2,057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07
  • 발령번호2024-2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호, 20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선별급여 적용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선별급여 적용

  -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급여 적용


 시행일 : 2024. 3.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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