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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2-07 13:29
  • 조회수3,250
  • 담당자민승철
  • 연락처044-202-2686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2-07
  • 발령번호제2024-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명확화


○ 시행일 : 2024. 3. 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2, 26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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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제2024-22호) 공통,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개정).hwpx ( 29.66KB / 다운로드 421회 / 미리보기 2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22호)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전체합본).hwpx ( 284.32KB / 다운로드 404회 / 미리보기 2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pdf ( 238.32KB / 다운로드 331회 / 미리보기 20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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