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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질의응답추가)

  • 작성일2024-05-10 11:07
  • 조회수5,484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5-10
  • 발령번호제2024-8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 2024.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50호, 2022. 6. 23.)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78호, 2023. 4. 27.)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관상동맥중재시술, 신의료기술 등, 풍선소장내시경출혈지혈법)

            보험급여과 044-202-2743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급여기준 질의응답(안)은 행정예고 종료 후 발령 시 최종본 재안내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85호, 5.10.) 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pdf ( 284.96KB / 다운로드 571회 / 미리보기 50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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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제2024-85호, '24.5.10.)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안).hwpx ( 85.09KB / 다운로드 484회 / 미리보기 23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85호, '24.5.10.)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안).pdf ( 236.82KB / 다운로드 305회 / 미리보기 15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