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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2 14:20
- 조회수2,789
- 담당자신정원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2
- 발령번호고시 제2022-2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
「국민연금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호, 2019.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