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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2022-12-22 14:20
  • 조회수2,789
  • 담당자신정원
  • 연락처044-202-3639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2-12-22
  • 발령번호고시 제2022-2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

 

국민연금법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6, 2019. 12. 26.)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1222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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