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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설특별위로비 110억원 지원

  • 작성일1998-01-13 00:57
  • 조회수16,246
  • 담당자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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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생활보호과 (503-7565) - 자료배포 : 1월 12일 - 보도일시 : 1월 13일 조간 목 : 생활보호대상자 설특별위로비 110억원 지원 ------------------------------------------------------- - 거택보호가구당 50,360원 / 시설보호대상자 인당 14,990원 - ◈ 보건복지부는 우리 민속의 날 『설날』(1.28)을 맞이하여 최근 경 제침체기를 맞아 생활의 어려움을 피부로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 상자에게 설위로비로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설위로비는 1월 20일 생활보호대상자 가계통장에 생계보호비와 함께 지급하게 된다. - 생활보호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전국194,880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0,360원씩 모두 98억원을 지급 하고, -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나장애, 부랑인 등 시설보호대상자 의 경우는 전국 76천명에 대하여 1인당 14,990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여 우리 민속날 설날을 따뜻이 지낼 수 있도록 지급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설날 특별위로비의 지급은 올해는 예년에 비 해 IMF 구조조정 과정기의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이 더욱 어렵고 사회 복지시설의 경우 일반국민의 관심과 후원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보완하는 의미는 매우크다 하겠다. ☆ 생활보호대상자 설특별위로비 지원 ☆ 금액단위 : 천원 ┌───────┬────────┬────────┬────────┐ │ 구 분 │ 계 │ 거택보호 │ 시설보호 │ ├───────┼────────┼────────┼────────┤ │ 지원대상 │ 194,880 가구 │ 194,880 가구 │ 76,265 명 │ │ │ 76,265 명 │ │ │ ├──┬────┼────────┼────────┼────────┤ │예 │ 계 │ 10,957,369 천원│ 9,814,157 천원 │ 1,143,212 천원 │ │산 ├────┼────────┼────────┼────────┤ │액 │국 비 │ 8,350,464 천원│ 7,458,759 천원 │ 891,705 천원 │ │ ├────┼────────┼────────┼────────┤ │ │지방비 │ 2,606,905 천원│ 2,355,398 천원 251,507 천원 │ └──┴────┴────────┴────────┴────────┘ ○ 지원기준 - 거택보호대상자 : 가구당 50,360 원 - 시설보호대상자 : 인당 14,990 원 ○ 지원시기 및 방법 - 생계비 정기지급일 ( 98. 1.20)에 생계비와 함께 지급 - 개인별 예금계좌에 입금조치 ※ 국고, 지방비 부담비율 서 울 : 국고 50%, 지방비 50% 광역시 및 도 : 국고 80%, 지방비 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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