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2.20.수.MBC]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 작성일2023-12-20 16:22
  • 조회수682
  • 담당자조하진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됨,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MBC 12월 20일자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MBC는 12.20일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제하의 기사에서, 

 ○ “의료계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를 위한다는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비대면 진료가 확대된 지난 주말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사람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도함

2. 설명내용 

□ 지난 12월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한 지 5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확한 실시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통계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료요청된 건수로 실제 비대면진료가 실시된 건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입니다.

 ○ 이번 보완방안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볼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기관당 월별 전체 진료건수 대비 비대면진료건수는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월 2회 초과하여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등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참고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해 주시고,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