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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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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91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23-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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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91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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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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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96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 개정 |
2019-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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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6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 발령합니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5조 및 별표
시행일 : 2019.9.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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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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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호 |
[고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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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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