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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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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 일부 개정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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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98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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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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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0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9-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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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0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0호, 2019.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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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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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1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16-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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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161호 ]
「약사법」(제8365호, 2007. 4. 11.)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2015.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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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
201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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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23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개정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8호, 2012.11.8)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1.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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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8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공포 |
201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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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
개정이유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가. 특수장소의 지정범위 조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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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
20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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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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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
200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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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에서의 의약품 취급자와 취급의약품 등의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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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 - 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개정고시 |
200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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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 - 8호 약사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1. 25.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개정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 중 골프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