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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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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5-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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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1호, 2025. 9. 1.시행)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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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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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수정) |
2025-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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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내용 : 별치. 신설 및 변경기준 파일] 1. (24 페이지) Methotrexate 제제 추가된 ‘아.’ 항목 위치 조정 - ‘사.의 투여대상, 투여범위’ 뒤로 이동 2. (31페이지) Antithrombin 제제 전문으로 수정 3. (33, 36 페이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 ‘1. 허가사항 범위 내’ 및 ‘2. 허가사항 범위 초과’ 항목 내 각 가., 나. 항목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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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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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6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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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0호, 2025.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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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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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고시(제2025-166호) 안내 |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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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50호(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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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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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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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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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범정부 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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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범정부 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지침_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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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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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65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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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6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7호, 2025. 8.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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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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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6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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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6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6호, 2025. 8.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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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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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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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 2025아1412 결정(2025.9.1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와 관련하여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는 위 가목의 일부개정 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25.9.17.)을 하였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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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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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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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1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