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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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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1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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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291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6호, 2019.3.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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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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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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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0호(2022.1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 59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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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8호 |
[고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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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8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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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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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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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5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6호, 2022.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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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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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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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1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 선별급여 2.. |
| 59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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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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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 .. |
| 59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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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88호(공고번호) |
[지침]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2-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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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18.9.28) 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리베이트 약제 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내용
명칭 변경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및 과징금부과 세부운영지침
건보법 개정안 반영
ㅇ 1·2차 위반시 상한금액 감액 및 3차 이상 위반시 급여정지 (지침 8쪽)
ㅇ 급여정지 처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
| 59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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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08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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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 정원표를 현행화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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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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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4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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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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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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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호 |
[훈령]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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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205호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