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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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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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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4, 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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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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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61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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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7호, 2025.7.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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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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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6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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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8호, 2025.9.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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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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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5-15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ㆍ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202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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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9호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ㆍ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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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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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 ('25.9.15.) |
2025-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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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동의 관련 절차(포괄적 동의 등), 과정관리(점검) 및 기간 연장 업무 처리 기준 등 개선 사항 반영 |
| 71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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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86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일부개정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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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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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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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8호, 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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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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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안내(2025.9)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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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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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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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안내(2025.9)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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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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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 안내 |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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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사대상기간) '24.7.1~'25.6.30 - (조사대상 약제) 19,588개 품목 - (제외 품목)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산소·아산화질소 등 ㅇ(조사제외 요양기관) 국공립병원 등 3,892개소 ㅇ(조사 일정) - (‘25.10월 3주) 약제 실거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