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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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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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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5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21호, 2025. 7.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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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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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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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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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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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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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3호, 2025.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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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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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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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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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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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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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부 수술 보상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2장 제19장 (별표3) 개정에 따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부록(급여목록)을 개정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9.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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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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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5-10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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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24.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5-101호)」[별표1]의 별지2 및 별지4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카나브정 등 11품목)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5.8.27.)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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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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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2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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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2025-152호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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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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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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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7호, 2025.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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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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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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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2025.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 71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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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8-2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3호, 2025.0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