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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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940-10 |
[지침] 2022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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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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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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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8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7, 2022.3.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 56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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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278 |
[지침]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 안내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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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56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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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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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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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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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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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2022.3.31.)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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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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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8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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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9호(2022.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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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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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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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2022.3.10.)를 다음과 같이 개.. |
| 56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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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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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 2022.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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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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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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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6호, 2021.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50천원
????나. 상한액 : .. |
| 5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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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안내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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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결정(2022.3.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 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 기간이 당초 2022년 3월 31일에서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부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