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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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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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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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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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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50호) 안내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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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7호(2025.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71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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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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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2호, 2025.8.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
| 71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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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144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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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신규 품목에 대한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을 신설하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 71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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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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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2025.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 71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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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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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 2025.8.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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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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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140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
2025-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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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0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1호, '24.2.20. 공포, '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첨단.. |
| 71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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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9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5-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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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9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
| 71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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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추가 정정 안내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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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을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안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1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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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29호 |
[지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 일부개정 |
202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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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29호, 2025.8.1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년8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