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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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0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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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3호, 2021.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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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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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9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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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9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7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
| 55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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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8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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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
| 552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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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7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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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202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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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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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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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 |
| 55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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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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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6호(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55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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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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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 2021.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이비인.. |
| 55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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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6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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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개정사유: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재검토 기한 종료(21.12.31.)에 따라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접근성 등의 분석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존 99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에서 98개 취약지로 변경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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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2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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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지침] 「잔여검체 이용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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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검체 이용 관련 민원인 안내서」 제정
생명윤리법 및 하위법령에서잔여검체 이용 절차와 요건 등을 안내함으로써 잔여검체 관련 조항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민원인 안내서를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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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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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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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 2021. 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등록제품 추가사항 및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의 요류역학검사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