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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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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38호 |
[고시] (수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5-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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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8호 「의료법」 제3조의4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제2023-2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단순진료질병군 중 일부 질병군 분류를 KDRG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기존) preMDC 96100, preMDC 96200 -> (수정) MDC14 96100, MDC14 9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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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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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7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일부개정 안내 |
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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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2호, 2025. 3. 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제5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산소?아산화질소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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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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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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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8호, 2025.7.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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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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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_개정본(2025.07.25. 시스템분야 개정 반영) |
2025-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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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중요)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접수절차 변경 및 지침개정사항 안내" (사회보장조정과-3357호, 2025.07.25.) 반송사유 기재, 고유연번부여, 진행상태 명칭 변경 등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의 기능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개선된 접수절차 등을 반영한 개정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개정)_시.. |
| 71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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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100283-10 |
[지침]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5.8.) 안내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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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간 현지조사 지침(2025.8.)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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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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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5호 |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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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 8. 1.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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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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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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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본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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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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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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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0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
| 71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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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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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2025.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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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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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40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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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7.25.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40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파슬로덱스주 1품목)에 대해 '25.8.1.부터 시행될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5.7.30.)이 있어, 이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8.31.(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