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0 |
일부개정
|
2021-3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
2021-12-1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02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 5499 |
일부개정
|
2021-31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1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2021.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o주요.. |
| 5498 |
일부개정
|
2021-304호 |
[고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
2021-12-17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4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 5497 |
일부개정
|
2021-31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2-16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2021.12.15.)를 다음과 같이 개.. |
| 5496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2-15 |
미리보기 |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21.12.15.)
※ 집행정지 기간(~'22.8.31)까지 급여 삭제 유예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 5495 |
일부개정
|
2021-311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1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 20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 5494 |
일부개정
|
2021-309호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
2021-12-15 |
미리보기 |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6호, 2021.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제3장 전문.. |
| 5493 |
일부개정
|
2021-31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12-15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31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95호, 2021.11.30.)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 5492 |
일부개정
|
00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1-12-14 |
미리보기 |
|
1.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5호(2021.3.9.)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9667호(2021.12.14.)
2.위 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해 2021.12.14.(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급여중지 해제 알림(공문)
붙임2. 급여중지 해제 목록
|
| 5491 |
일부개정
|
2021-30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1-12-13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4호, 2021.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