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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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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5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정정게시) |
202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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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5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의료급여법? 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9호, 2020. 7.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범위를 임산부 및 1세 미만 자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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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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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등 안내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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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호, 2020.1.22.)
나. 보험약제과-612(2020.2.19.), "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집행정지 결정(2021.12.8, 2021아10480)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16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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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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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0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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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20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과 청구기간 날짜가 상이하여,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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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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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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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2021.12.8.)를 다음과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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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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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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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7호, 2021.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별표8 제2호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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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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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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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2021.11.29.)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2.7)
2021년 11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삭제 품목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기간(~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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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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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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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3호, 2021.11.30.)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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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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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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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9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6호, 2021.11.2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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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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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8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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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1호, 2021.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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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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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97호 |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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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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