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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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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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983호(2021.11.10.)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11.10.(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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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공문)
2. 급여중지 목록 1부. |
| 54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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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4 |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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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7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0호, 2021.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
| 54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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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1-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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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42호(2021.3.8.)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566호(2021.11.8.)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2021.11.8.(월)부터 급여 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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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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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7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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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호, 2021.10.07.)를 다음.. |
| 544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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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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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0.5.25.), 2549호(2021.7.8.)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8292호(2021.10.29.)
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붙임의 의약품(5개 품목)에 대해 2021.10.29.(금)부.. |
| 54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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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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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1.10.29)
2021년 8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사항이 있는 경.. |
| 544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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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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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대법원 판결(2021.10.28.)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별표1]의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10월 29일(금)부터 해제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토록 조치하였음
붙임: 집행정지 해제 목록 .. |
| 54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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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7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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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0호(2021.10.2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 54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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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7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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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2021.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 |
| 54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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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9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1-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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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9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1년 11월 1일부터?
문의 :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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