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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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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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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 2021.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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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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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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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964호(2021.3.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739호(2021.7.27.)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2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7.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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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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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지침] 2021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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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3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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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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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4호, 2021.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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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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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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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0호(2021.7.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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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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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개정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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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훈령 제178호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시행사항을 반영하여「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7호, 2020.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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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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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안내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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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대법원 특별1부 결정(2021.7.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대법원 2021두4603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종기미정)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행정지 목록 1부. 끝. |
| 534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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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3728호 |
[지침]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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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지침을게시하오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 공모 공고문은 2021.7.26.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공모 관련 문의사항은 공고문을 우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확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 공지사항 공고
* 문의처 : 044-202-274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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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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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 (고시아님) |
202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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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5호(2021.5.2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656호(2021.7.22.)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7.23.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3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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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6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1-07-22 |
미리보기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 판결(2021.6.23.)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1년 7월 2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현재 제약사에서 집행정지 신청(7.19.)하여 대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