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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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202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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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
| 72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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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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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5호, 2026. 1. 1.시행)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6.1.5. |
| 72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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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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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 72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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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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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9호, 2025.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 |
| 72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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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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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에 따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을 일부개정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 1. 시행 |
| 72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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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5.12월)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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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25.12월)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개정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2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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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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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특화 기능강화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2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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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 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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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72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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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40호 |
[고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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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24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호, 2025.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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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 ('25.12.31.)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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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을 일부개정('25.12.31.)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25.11.18.) 개정사항 반영, 대상자 동의 절차 및 윤리적 고려사항 등 개선 사항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