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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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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3호 |
[고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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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3호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2020. 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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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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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8호 |
[고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폐지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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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8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폐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호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시행 2009. 6. 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1호, 2009. 6. 30. 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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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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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70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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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7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2호, 2021.04.0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신규 적용
- 희귀질환 산정특례 종별 조정 및 상병명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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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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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5호 |
[고시]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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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 165 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암관리법」제9조의2,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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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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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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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6호, 2021.6.11.)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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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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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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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5.11.)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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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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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
[지침]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21.6. 개정) |
202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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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개정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2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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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정정 알림(고시아님) |
202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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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1.6.10.부터 급여중지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5.25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급여중지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정정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 (당초) 2021.6.10. → (변경) 2021.6.26.
※ 법원의 판단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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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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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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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5774호(2021.5.26.)
판매금지기간에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 1개 품목에 대하여 2021.6.10.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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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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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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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9호, 2021.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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