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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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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5 |
[고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
2021-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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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5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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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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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866 |
[지침] 2021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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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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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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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4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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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4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5호, 202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2 단미엑스혼.. |
| 526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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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2호 |
[고시]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제정 |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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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2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제정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
| 52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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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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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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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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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40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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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40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42호)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2호, 2020.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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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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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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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139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15호, 2021. 4.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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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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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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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2021.4.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
| 52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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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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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576호(2021.5.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안정성 시험 자료의 조작을 확인하여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 중단 조치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2021.5.11.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처방, 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1.5.11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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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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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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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4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