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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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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
2021-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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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2021.4.30.)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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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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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3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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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3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19조제3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2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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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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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지침]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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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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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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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게시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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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파일을게시합니다.
※ 21.5.6. 최종 파일로 수정 게시하오니, 동 버전으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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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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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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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8호, 2021.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4일
보건복지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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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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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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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5호(2021.4.2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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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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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940-10 |
[지침] 2021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202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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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최종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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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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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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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2021.4.9.)를 다음과 같이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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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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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정정)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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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
2021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2’ 중 아래 품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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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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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0호 |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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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30호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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