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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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8호 |
[고시] [집행정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제2020-98호) 집행정지 안내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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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4.29.)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0-98호)[별표1]의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1누32578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되어 안내드.. |
| 52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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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202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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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9호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공익적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여부가 신속하게 심의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9호, 2021.4.28.)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52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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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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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 524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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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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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3호, 202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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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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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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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1호(2021. 3.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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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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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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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6호, 2021.4.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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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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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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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2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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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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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5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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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97호(2021.3.29.))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붙임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붙임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
| 52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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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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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4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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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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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1532 |
[지침]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
202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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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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