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31 |
일부개정
|
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8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3-06 |
미리보기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2019.4.30.)
나.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결정(2020.3.6.)
2. 2019년 4월 3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20누34775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되어 알려드립니다.
※ .. |
| 4730 |
일부개정
|
2020-001호 |
[지침] 202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2020-03-04 |
미리보기 |
|
2020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729 |
일부개정
|
2020-001호 |
[지침] 2020년 결식 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 |
2020-03-04 |
미리보기 |
|
2020년 결식 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728 |
일부개정
|
자립지원과-1107 |
[지침] 2020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자활사업안내II_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
2020-03-03 |
미리보기 |
|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 4727 |
일부개정
|
2020-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
2020-03-02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1호, 2020.2.2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정정사항
별지1 1품목 제조회사명 오기 수정
시행.. |
| 4726 |
일부개정
|
2020-53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4725 |
일부개정
|
2020-52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2-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4호, 2019.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4724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집행정지 안내 |
2020-02-28 |
미리보기 |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2020.2.21.)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0.2.28.)
2. 상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38호) [별표1]의 별지 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2020년 8월 24일까지 결정되어 기존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변동사항이 있.. |
| 4723 |
일부개정
|
2020-51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
2020-02-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1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 2019.12.19.)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주요 질의답변 1부. 끝.
|
| 4722 |
일부개정
|
2020-5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
2020-02-28 |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호, 20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