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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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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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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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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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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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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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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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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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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202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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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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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0호 |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 |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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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0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8의2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244호, 2014.12.31.,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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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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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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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29호(2020.2.6.))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고시개정문 1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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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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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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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7 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호(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내용
총 2항목 : 변경 2항.. |
| 47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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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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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2020.1.2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2.18.)
2. 2020년 1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20누52443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
| 47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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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378-10 |
[지침] 2020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관련서식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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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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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6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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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36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8호, 2016.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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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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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5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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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5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호, 2016.6.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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