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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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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3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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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호, 2020.0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주입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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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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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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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정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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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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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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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4호, 2019.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2 단미엑스.. |
| 46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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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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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호, 2020.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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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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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지정 통보(씨제이헬스케어)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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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20.1.22)관련하여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씨제이핼스케어(주)에서 보험약가인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4부에서 2020.2.21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결정('20.1.28)하였기에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2020.2.21일까지 현 상한금액(음영표시)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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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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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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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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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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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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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2호(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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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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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지침] 2020년 건강검진 사업 안내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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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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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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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호 |
[고시]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통보(파마킹)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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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18-52호, 2018. 3.26)호와 관련하여 (주)파마킹에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청구의 소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6부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파마킹아세클로페낙정 0.1mg/1정 등 34개 품목(붙임 참조)에 대해 2020. 2.10(월)일 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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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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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안내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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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6호(202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 개정내용
별표1 중 신설 316품목(별지1)
별표1 중 변경 160품목(별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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