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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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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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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 2020.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개정사항
여성생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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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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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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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 2020.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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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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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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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1.21.)
2. 상기와 관련하여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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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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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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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0호, 2019.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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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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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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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1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일부개정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6호, 2018. 12. 26.)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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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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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90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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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0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2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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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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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026-10 |
[지침]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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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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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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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호 |
[고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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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 발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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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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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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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09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9호, 2020.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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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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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3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
2020-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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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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