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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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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8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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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2023.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2025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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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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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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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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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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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53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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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53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61호, 2025.9.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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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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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51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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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 - 251 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1호, 2025.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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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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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25-227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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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7호, 2025.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 72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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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안내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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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약제에 대해 2026.1.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픽스정2.5밀리그램 등 2품목((주)휴비스트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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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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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44호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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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4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일부개정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6호, 2024.1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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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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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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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5호,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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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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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42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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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2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0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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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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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질의응답 추가)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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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6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