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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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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4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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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 2025.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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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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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4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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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27조의3,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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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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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248호 |
[고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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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1의2 등에 따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청구방법은 고시 제2025-225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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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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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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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5-199호,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별표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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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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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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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2호, 2025.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개정사항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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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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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4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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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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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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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만성질환 통합관리 수가 안내」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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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통합관리 수가 안내」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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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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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41호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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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1호 「약사법」 제23조제6항에 의하여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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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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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39호 |
[고시]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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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9호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3호, 2023.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라목 중 "별지 제8호서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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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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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3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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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5호, 2025. 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