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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지침]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지침 개정 |
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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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소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사용하는 환자진료지침을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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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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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7호, 201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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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3476호 |
[지침] 제6기(´15~´1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
2014-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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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통보한 일정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우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14. 10월까지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시군구 및 시도 계획서를 14. 12월까지 우리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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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5호 |
[고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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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12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5호, 2014. 7.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125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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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7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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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7호]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6호, 201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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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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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3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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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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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6호, 2014. 6. 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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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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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7호, 2014.6.30.)」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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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 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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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6호, 2014. 7. 2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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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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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2014.7.22)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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