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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호 |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1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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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56호, 201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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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8호 |
[고시]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정 고시 |
2014-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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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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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9호 |
[고시]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 고시 |
201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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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9호]
「공중위생법」 제20조제1항,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검사기관지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호, 200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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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8호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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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74호, 2014.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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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5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
201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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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13.6월) 이후 활동지원기관 평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 또는 중복 평가지표의 통ㆍ폐합, 서비스제공 과정ㆍ절차ㆍ결과의 비중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 단축
활동지원기관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적ㆍ실무적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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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 개정 |
201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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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5호, 2014.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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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14-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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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1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호, 2014. 1. 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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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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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4호]
2014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한다.
상한금액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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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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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2014.6.20.)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1품목(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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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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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1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2호, 2014.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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