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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7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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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9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8조제2항, 제39조제3항,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22조, 제32조,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 2013.10.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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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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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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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1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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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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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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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6호, 2014.5.27.)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91품목(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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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1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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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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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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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4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8호, 2014. 6.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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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0호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 |
201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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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0호]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6.11.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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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0호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 |
201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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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0호]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6.11.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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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8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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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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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8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68호) 개정 |
2014-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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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89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8호, 2014. 5.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6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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