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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201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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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8호, 2014. 4.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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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2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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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62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54호, 2013.10.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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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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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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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4-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
201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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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 - 6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3호, 2014. 4. 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4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4-5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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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7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개정 |
201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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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6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2호, 2013.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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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4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운영규정 |
201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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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망향의동산 운영규정 주요내용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본운영규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하여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일항쟁기장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 봉안당 안치 조항 명문화(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안장신청시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자료 보완 및 연고자외의 안장신청자 근거조항 신설(제4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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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4-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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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5호, 2014.5.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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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3호 |
[고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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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12호, 2013.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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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201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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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나목, 제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2호, 2014.4.28.)」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참고
- (치료재료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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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14-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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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4-58호, ’14.4.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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