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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9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4-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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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4-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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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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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5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2013. 9.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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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9호 |
[고시]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 |
2014-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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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4-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항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 4. 1.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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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1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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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51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07호, 2013.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 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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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8호 |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개정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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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8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3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9호, 2013.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가. 재평가율 결정
201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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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7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
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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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7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3-47호, 2013.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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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지침] 201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1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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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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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6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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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6호, 2014.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신설 1개 항목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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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5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
201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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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87호, 2013.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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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14-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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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 2014.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