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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0 |
[고시] 장기요양기관평가방법등에관한고시 |
201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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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30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4호, 2013.5.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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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0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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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장기요양급여 평가기준의 적정성 제고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2년 재가급여 평가결과에 따른 지표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식단표 및 음식상태 등 지표 추가 및 복지용구 급여제공 적절성 및 민원처리 지표 통합삭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여 체계적으로 지표명을 정비(안 제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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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8호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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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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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7호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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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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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6호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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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약사법 개정 등에 따른 법 조문 수정보완 및 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 조문 수정보완 및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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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8호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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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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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7호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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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일몰제 규제 정비대상으로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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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6호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
201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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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약사법 개정 등에 따른 법 조문 수정보완 및 재검토 기한 설정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 조문 수정보완 및 재검토 기한 신설(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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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9호 |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4-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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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9호, 201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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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4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
201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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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을 제정고시함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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