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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호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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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5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대한 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3호, 2010.9.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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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9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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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9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에 대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시 해당 약제 제조업자ㆍ위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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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0호 |
[고시]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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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8호, 2013.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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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 |
[훈령]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통보 |
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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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09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09호,201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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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7호 |
[고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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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97호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78호, 2012.12.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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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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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0호, 2013.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 월 30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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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6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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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6호]
국민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인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기준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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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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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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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7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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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0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2호, 2013. 11.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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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5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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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한방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기준처방의 처방내용을 표준화하고,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주요내용) (1) 56종 혼합엑스산제 처방의 원전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성한약서로 정비하고, 그에 따라 처방내용,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함량을 표준화함. (2) 단미엑스산제를 기준처방 외 임의처방할 경우 투약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