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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9호 |
[고시]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제정 |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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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5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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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
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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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2013-161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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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0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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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13-160호)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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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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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3호, 2012.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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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0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13-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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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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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8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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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8, 2013.10.11)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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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8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 일부개정 고시 |
2013-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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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과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의한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4호. 0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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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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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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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5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31호) 개정 |
201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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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31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1호, 2013. 9. 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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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55호 |
[고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 가격 고시 |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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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및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에 따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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