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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1호 |
[고시]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일부개정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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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7호, 2013.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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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40 |
[고시] 감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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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40호]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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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61호 |
[예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일부개정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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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 - 461호]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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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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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9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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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2012.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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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7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1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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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등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 201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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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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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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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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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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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품목(별지1부터 별지2까지)
시행일
별지1 : 2013년 9월 12일
별지2 : 2014년 9월 12일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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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2 |
[고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 |
2013-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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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24호, 13. 8.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별지 1, 2〕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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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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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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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3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22호) 개정 |
20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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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22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2호, 2013. 8.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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