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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30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고시 개정 |
2013-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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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81호, 2010.10.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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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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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 2013.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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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8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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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8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품목(별지)
시행일
2013년 9월 1일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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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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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총 504항목
급여기준 용어 정비 : 총 515개 항목 중 497개 항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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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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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5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37품목(별지2부터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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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호 |
[고시] 2014년 최저생계비 |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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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3. 8. 26.
보건복지부장관
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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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 |
201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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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3-110호, 2013.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급여(별지1) : 110품목
비급여(별지2) : 19품목
행위료 포함(별지3) : 9품목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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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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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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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1호) 개정 |
201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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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08호)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08호, 2013. 7. 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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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21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 기준 고시 |
2013-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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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13 -121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3호, 2012.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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