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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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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8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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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5. 9:05)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별표] 제5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유예 기간은 상위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며, 다음 개정시 오기 정정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238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92호, 2025. 11.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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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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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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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23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91호, 2025. 11.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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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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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6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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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6호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국민연금법」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0호, 2022.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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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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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30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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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1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제1조(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의 개정)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일부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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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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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5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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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5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2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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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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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90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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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훈령 제290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안 제1조(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의 개정) 보건복지부 방첩업무규정 운용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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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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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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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3호, 2025.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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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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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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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6호, 2025.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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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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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16호 |
[고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26.1.14. 오기정정) |
202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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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6호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9호, 2022.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별지 1중 제1장 장애의 중복조정 부분 오기가 있어 고시전문 재업로드(2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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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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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29호 |
[고시]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 |
202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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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