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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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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5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시행일별 개정내용
총항목수 : 1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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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4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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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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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4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
2012-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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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호, 2011. 06.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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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8호 |
[훈령] 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개정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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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3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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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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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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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3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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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검토기한이 2012년 11월 10일 도래하는 3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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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
[지침]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
2012-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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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종류명칭은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고유명칭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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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정 발령 |
201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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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1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제정 발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8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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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 |
[고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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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0호]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사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노력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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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2-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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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0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91호,’12.7.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한방재료 포함) 급여 (별지1) : 120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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