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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3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정 |
201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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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379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제정
국민연금법 제 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93호, 2012.6.29)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6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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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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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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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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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4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90호, 2012. 7.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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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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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64호,’12.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안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별지1) : 94품목
- 치료재료 비급여(별지2) : 19품목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 조정(별지3) : 7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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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전문) |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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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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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9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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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4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8호, 2012. 6. 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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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9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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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9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2호, 2011.6.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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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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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88호]
헌혈기록카드
「혈액관리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헌혈기록카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3호, 2011.0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다종성분헌혈 실시에 따른 검진항목 참고치 신설
다종성분헌혈자에 대한 혈소판 수치, 총단백 수치 참고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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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7호 |
[고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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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87호]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1호, 2011.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상금의 재산정 금액은 혈액관리위원회 산하 혈액안전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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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6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
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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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6호]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1호, 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혈액원 심사평가 점검사항 중 헌혈혈액의 선별검사 항목 추가에 따른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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