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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 - 35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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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2010-13호, 2008. 12. 02. 2010. 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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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9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고시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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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9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66호, 2011.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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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
20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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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2012.4.29 시행된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및 주요내용 QA를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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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0 |
[고시]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 고시 |
201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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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0호]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 고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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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6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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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2호, 2012.6.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6. 1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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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6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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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8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0호, 2012.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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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7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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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8호, 2012.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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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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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2012-49호,12.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 (별지1) : 269품목
치료재료 비급여 (별지2) : 28품목
치료재료 행위료 포함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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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3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
20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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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6호, 2012.4.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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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2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
201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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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2012.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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