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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4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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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63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299품목 (별지2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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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3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고시 |
201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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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5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심사항목별 기준
장애인근로자 정의 및 인원 산정 기준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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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3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고시 |
201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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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5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주요내용
장애인근로자 정의 및 인원 산정 기준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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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2호 |
[고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
201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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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공포하여 이를 게재합니다.
- 시행일 : 2012.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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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
[예규] 「보건복지콜센터 운영규정」전부개정 |
201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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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3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규정」(2011.4.7 보건복지부 예규 제19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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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1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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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2012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58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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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0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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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50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3호, 201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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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9 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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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47호,12.4.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1) : 2품목
시행일자 : 2012년 5월 1일
2012년 제1차 및 제3차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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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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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4호, 2012.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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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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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33호,12.3.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135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12품목
치료재료 별도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