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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2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2012-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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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개정이유
복지용구가 수급자 편익증진과 고령친화산업 기여를 위해 품목을 추가하고, 복지용구사업소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망시 대여기간을 배려하였고 대여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 등을 명기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구입품목중 보행차와 보행보조차를 성인용 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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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3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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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7호, 2012.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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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3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2-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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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호, 2012.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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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1 |
[지침] 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
201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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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게시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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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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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1항목
[218] Clopidogrel 75mg + Aspirin 100mg(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변경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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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4호 |
[훈령] 국립망향의동산 운영개정 |
201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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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망향의동산 운영 규정을 붙임과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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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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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6호, 2011. 12. 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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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6호 |
[훈령] 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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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재양성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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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 |
[훈령]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
201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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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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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2호 |
[고시] 2012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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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2호]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201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27호, 2011.3.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201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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