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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호 |
[고시]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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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5호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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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5호 |
[고시]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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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5호]
2011년도 제4차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11년도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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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
201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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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호, 2012.2.6.)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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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호 |
[훈령]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 |
201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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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개정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240천원
나. 상한액 : 3,890천원
적용기간 : 2012년도 7월분부터 2013년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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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 |
2012-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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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2-20호,12.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치료재료 급여신설(별지1) : 85품목
치료재료 비급여신설(별지2) : 14품목
치료재료 별도비용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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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2012년 긴급지원사업안내 |
201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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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입니다.
2012년도 긴급지원사업안내 지침을 공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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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호 |
[예규]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일부 개정 |
2012-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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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31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보건복지부 예규 제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합니다.
201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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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0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
2012-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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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7호(2012.2.29)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
제3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관한 적용례) 약제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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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9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 |
2012-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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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니다.
개정일 : '12.3.5
시행일 :'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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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8호 |
[고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
201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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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2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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